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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 신고,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에 따른 통지, 이의 통지 및 관련 요청을 위한 안내입니다. 일반 문의, 기술 지원, 계정 관련 문의 등 다른 용도로는 이 연락처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.

저작권 관련 연락처

저작권 침해 신고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이메일: 12g475 (at) gmail.com

당사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, 신고가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, 비활성화하거나,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

신고 대상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,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 주세요.

  •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.
  • 신고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.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,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명.
  •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.
  • 문제가 되는 자료가 게시된 1upheart.com 내 정확한 URL.
  •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,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.
  •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진술.
  •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. DMCA에 따른 신고의 경우, 이 진술은 미국 법률상 위증 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신고 대상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. 내용이 불완전하거나, 대상 자료를 특정하기 어렵거나, 필수 정보가 빠진 신고는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이의 통지 및 복원 요청

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자료가 삭제, 비활성화 또는 접근 제한되었고, 해당 조치가 착오나 잘못된 식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 통지 또는 복원 요청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.

DMCA에 따른 이의 통지는 미국 법률에 따른 절차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의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  • 이의 제기자의 이름과 연락처.
  • 이의 제기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.
  •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기 전에 해당 자료가 게시되어 있던 URL 또는 정확한 위치.
  • 해당 자료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인해 삭제 또는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. DMCA에 따른 이의 통지의 경우, 이 진술은 미국 법률상 위증 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  • 관할권을 가진 미국 연방 법원의 관할에 동의하며, 최초 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를 송달받는 데 동의한다는 진술.

당사는 접수된 이의 통지를 검토하고,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반복적인 저작권 침해

1UPHeart.com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, 접근을 제한하거나,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

저작권 침해 신고는 실제적이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허위 신고, 악의적인 신고, 오해를 일으키는 신고 또는 부당한 목적의 신고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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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업데이트: 2026년 6월